청년·소상공인 숨통 트인다…공유재산 제도 대수술, 헐값 매각도 막는다

행안부, 공유재산 관리 강화 위한 시행령 개정 추진…4월 입법예고

입찰 문턱 낮추고 사용료 부담 완화…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수의매각 기준 손질로 공정성 확보…지방정부 자산 운영 투명성 강화

 

 

정부가 공유재산 활용 방식을 전면 손질하며 공정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높이는 개편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투명한 관리와 정책 수요자 지원 확대를 목표로 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제기돼 온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공유재산 운영은 공공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금력이 있는 참여자에게 유리한 구조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일부에서는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공공자산이 낮은 가격에 처분될 수 있다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정책 대상자의 접근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개정안의 핵심은 청년과 소상공인 등에게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넓히는 데 있다. 기존에는 최고가를 제시한 참여자가 낙찰받는 방식이 일반적이어서 자본력이 부족한 청년층이 참여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 창업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 가구 등을 대상으로 별도의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주체로 성장할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사용료 납부 방식도 현실에 맞게 개선된다. 현재는 사용료가 매년 변동되면서 이용자가 여러 차례 고지서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개정안은 통합 징수 기준을 기존 연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해, 일정 금액 이하의 경우 사용 기간 전체 비용을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분할 납부 시 요구되던 이행보증 기준을 연간 사용료 1천만 원 이상으로 제한해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줄였다.

 

 

공유재산 처분 과정의 투명성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재산이나 유찰이 반복된 경우 수의매각이 가능했지만 해당 규정이 폐지된다. 이는 특정 조건을 이유로 경쟁 절차를 생략하는 관행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더불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각이 가능했던 일부 소액 재산에 대해서도 입찰 예정가격 기준을 적용하도록 바꿔 가격 왜곡 가능성을 차단했다.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세부적인 문제도 함께 보완됐다. 식품위생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푸드트럭의 영업 범위가 확대된 점을 반영해 공유재산 내에서도 일반 음식점 수준의 영업이 가능하도록 허가 범위를 조정했다. 또한 기업 유치 시 적용되는 기준 가운데 ‘상시 종업원 수’라는 표현을 ‘신규 채용 인원’으로 명확히 바꿔, 실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이 시행되면 정책 대상자의 참여 기회가 넓어지고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청년과 소상공인이 공공자산을 활용해 사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공유재산이 국민 모두의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공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유재산을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구조 개편이다. 청년과 소상공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며, 수의매각 제한을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공공자산 활용의 형평성이 개선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공유재산은 단순한 행정 자산이 아니라 지역 경제와 직결된 공공 자원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접근성과 공정성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제도 변화가 실제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성과로 이어질지, 향후 운영 과정이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작성 2026.04.15 14:53 수정 2026.05.2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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